제주경찰청은 불법으로 입양을 알선한 52살 A 씨를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제주에서 10대 미혼모인 B씨가 출산한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적법한 입양 절차 없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키울 처지가 안되는 미혼모를 돕기 위해 입양 희망자와 연결해 준 것이라며 금전적 거래 등 댓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입양이 됐던 아이는 다시 B씨에게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