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2명 폭행 2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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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진재경 부장 판사는 지난해 7월, 심야 시간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기사 2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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