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해역에서 다른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선단을 이뤄 싹쓸이 조업을 일삼으며 제주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조업이 한창인 어선 두 척이 눈에 띕니다.
주위로는 동그랗게 그물을 쳐 뒀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불을 밝힌 채 작업을 이어갑니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약 7km 해상에서 선망 선단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조업 중이던 29톤 급 여수 선적 어선 3척을 적발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제주 본섬으로부터 7.4km 안 해상에서는 조업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단속 해경 >
"불법 조업으로 의심되는 (어선) 관련 채증 실시하겠음. 현재 양망 중에 있음."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 본섬으로부터 약 5km 해상까지 들어왔고 불법 포획량이 7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이를 압수해 강매 처분했습니다.
최근 제주 북서쪽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면서 다른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어장이 형성된 해역을 중심으로 해경이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조업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척 이상의 배들이 선단을 이뤄 허가되지 않은 해역까지 들어온 뒤 싹쓸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준형 /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수산업법에 따라 (조업) 금지구역, 금지 기간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 해경에서는 국내 어선의 불법 조업을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경은 올들어 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국내 어선 15척을 적발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