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이의 신청, 15 ~ 17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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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이 모레(15일)부터 사흘간 이뤄집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행정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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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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