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게임장 잇따라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5.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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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불법 게임장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슬롯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며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상점가 일대.

경찰이 지하에 있는 성인 PC게임장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형형색색의 슬롯머신 게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들어서자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은근슬쩍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경찰>
"잠깐만 자리에 앉아서 계셔주세요.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최근 제주시 일도1동에서 적발된 불법 영업 게임장 단속 현장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게임'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 일대에서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던 PC방 2곳이 적발돼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게임기 34대와 현금 55만원을 긴급 압수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하던 성인 PC게임장 4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게임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게임머니의 충전이나 획득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무허가 게임 제공해 적발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수칙 완화에 편승한 게임장 불법 영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더 강력한 단속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게임장을 불법 영업하다 적발된 건수는 167건, 적발 인원은 29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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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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