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골프장 실태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5.16 11:27
영상닫기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등록된 1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실태를 조사합니다.

중점 조사 사항은 회원제와 대중제 혼용 골프장에 대한 공용사용 면적 등으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부과 세율은 토지 3%, 건축물 0.75%였지만 올해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4%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골프장 재산세로 72억 9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