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9일)부터 6.1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모레부터 선거일 전인 31일까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하거나 언론 대담과 토론회, 공개장소 연설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나 녹음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며 소리 없이 화면만 출력하는 경우는 밤 11시까지도 허용됩니다.
일반 유권자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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