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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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3 당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의 신청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4.3 관계 실태조사' 용역팀의 방문 면담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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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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