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방치 간판 철거 신청·접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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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하거나 장기 방치된 점포의 간판을 철거 합니다.

대상은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업소로 해당 업소의 점주나 건물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 신청서와 관계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코로나19 폐업 등으로 철거 대상 간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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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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