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와 공모한 불법 정비업자 검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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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후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혐의로
불법 정비업자 50살 A씨와
렌터카 관계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결과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객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은 후에는
정비업자와 렌터카 업체 직원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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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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