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교통편의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조치건수는 고발 4건과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