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4·3 수형인 재심 검찰 항고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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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4.3 재심 사건 2건에 대한 제주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4.3 피해자에 대해 다시 희생자 결정 과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심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전담 재판부에 배당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4.3 일반 재판 수형인 14명의 재심에 대해 법리 오해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처음으로 항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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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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