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후보의 사무실 방문 불법선거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부상일 후보는 제주지방항공청 건물에 있는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유감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해 부 후보측은 반박 성명을 내고 법을 위반하는 호별방문을 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맞선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