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변동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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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 등재와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변동신고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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