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가 조금씩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를 종전 '희생자'에서 유족과 함께 위원회 결정으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위한 신청권자 역시 종전 희생자와 유족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4.3위원회 차원에서 가족관계 작성이나 정정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신청권자의 확대로 결정된 유족이 아닌 사실상의 자녀가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 작성이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4.3 위원회가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접수한 결과 154건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