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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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불법 광고물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행정이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행정시와 전담 팀을 꾸려 도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살포나 허가 없이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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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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