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예비후보는 자원봉사자에게 SNS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게 하고 팔로워나 구독자 관리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총 37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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