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협박' 현직 경찰 '징역 2년' 구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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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신분인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그동안 공직 생활에 충실했고 동료 경찰들의 탄원서도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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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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