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을 관정 크기에 따라서 월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서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안도 두 차례 심사 보류 끝에 11대 도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조정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재 농업용 지하수는 관정 규격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4만 원을 이용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정해진 요금만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게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농어민의 반발 등으로 두 차례나 심사 보류됐었고 11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 들어서야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마지막 심사에서도 지하수 관리 측면이 아닌 제약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대체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아닌 단순하게 쓴 거에 따른 제약을 통해 관리한다는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진기옥 / 제주도 물정책과장>
"재이용률이 3.5% 정도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서 앞으로 20%까지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총 질소는 리터당 60밀리그램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30 이하까지, 총 인은 8 이하에서 4 이하까지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상위법보다 50% 이상 강화된 기준입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을 공공처리시설에 먼저 적용해 2024년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민간 시설은 추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방류수 수질 기준 자체가 이미 전국 대비 강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지킬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허문정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축산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이번 조례의 적용 시기가 연도별로 유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 가겠습니다."
격론 끝에 통과된 이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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