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용수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들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과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상위법보다 50% 강화됩니다.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도
종전 정액제가 아닌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가축분뇨 수질 기준 강화는
2023년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농업용수 이용요금 부과는
2년 뒤부터 적용하도록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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