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당근과 양배추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했습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란 월동채소 주 출하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월별 가락시장 평균거래가격이 목표 관리 기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근과 양배추의 경우 목표 관리 기준가격보다 kg당 많게는 123원, 적게는 45원 하락했으며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달 중 444농가에 차액의 90%인 10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