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6.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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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농지위원회는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12곳에 설치되며 지역 농업인과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와 3인 이상 공유취득 농지, 주소지 외 지역의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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