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당선인 '배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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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선인 배우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명함을 전달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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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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