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형 (2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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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대인 조카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성범죄에 대해 피고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고등학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43살 B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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