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같은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의
훼손 행위를
행정시와 함께 전수 조사합니다.
이는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불법 형질 변경,
주차장 조성 등
보전지역 훼손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자치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순찰과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훼손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축조나 토지 형질변경,
나무 벌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