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치어 훔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운전시가와 학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와 학원 원장인 5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인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살 어린이가 문에 옷이 끼었지만
그대로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인 B씨는 학원 차량에 동승자를 탑승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