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7.09 11:09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면서
원산지 바꿔치기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단속 내용은
다른 지역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제주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축산물 반입과 판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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