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11월까지로 연장합니다.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지원금액은
주택인 경우
취약계층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합니다.
창고나 축사의 경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완전 철거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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