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이행 계획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7.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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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는 주차장 유료화나 셔틀버스 운행 등의 내용으로 경감률은 10에서 90%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이행해야 교통량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63개 업체에 7억여 원의 부담금이 경감됐으며 이 가운데 제주공항이 1억 4천 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경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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