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거래' 장기 체납 골프장 4,700만원 압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7.14 10:44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이 매출 발생을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다 제주도 세정당국의 수색에 적발돼 전액 압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8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모 골프장에 대한 수색을 통해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 4천 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징수했습니다.

이 골프장의 경우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숨기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지하수 시설 압류와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체납 처분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만 178억원을 징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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