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살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등을 지원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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