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년 연장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7.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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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로 끝나는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세제 감면 혜택 연장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마을회 등 주민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 재산을 넘어 오름과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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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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