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게" 9억 편취 대부업자 '징역 3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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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3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9억 9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데도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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