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방법 위법, 무단점유에도 '승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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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유재산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한 서귀포시내 공연장에 대해 잘못된 산출 방식으로 변상금을 부과해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의 한 공연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상금을 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귀포시 모 공연장에 대해 2015년부터 6년 동안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2천 2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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