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8대 방역시설은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내.외부 울타리와 방역실, 방충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 등입니다.
종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 방역관리 지구인 경기나 강원 등지에만 적용됐었지만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내 양돈장도 올해 말까지 방역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 시설은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내년 말까지 유예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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