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기간 1년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8.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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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대상은 오는 8일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상환기간이 다가온 1만 1천여건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장할 경우 금리는 지난해 수준인 수요자 0.5%, 이차보전 최대 3.6%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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