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와 무단이탈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논의된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무사증이 허용된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더라도 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경우 협의를 거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제주도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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