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재산' 전통시장 점포 이용실태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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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점포의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민속오일시장과 동문, 서문공설시장에 있는 점포 1천 여 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불법 임대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위반 점포는 공유재산 관리법과 제주도 전통시장 육성 조례에 의해 사용 허가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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