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령 해녀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하향 조정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80살 이상 해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은퇴 수당을 75살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80살 이상 고령 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면 신청일로 부터 3년동안 매달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조업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모두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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