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10대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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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청소년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7년을,

쓰러진 피해자를 두 번째 친 운전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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