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두 차례 재심 통해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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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가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전담재판부는 1947년 말, 무허가 집회을 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고 박원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1947년 3.1절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70여년 뒤인 지난 3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3 특별법 개정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로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 희생자는 330명을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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