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무단 이탈·불법 취업 11명 검거…강제 출국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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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무단이탈한 외국인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외국인청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여성 3명은 지난 7월 17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합법적 체류기간인 30일을 넘어 머물다 지난 달 27일 적발돼 출국 조치됐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해 지난 달까지 음식점과 리조트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도 강제 퇴거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청은 전자여행허가제 예외 국가인 중국 등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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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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