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조기취업수당 신설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9.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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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해 직업훈련이나 일경험프로그램,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됩니다.

지난해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천 900 여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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