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입니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입니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