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태풍 힌남노로 입은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태풍으로 주택이 침수 또는 전파 됐거나 농업, 어업, 임업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농작물이나 가축, 어패류 피해가 발생했다면 23일까지 행정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주택 피해는 1천 6백만 원, 침수는 2백만 원, 그리고 나머지 피해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책정된 단가를 적용해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는 4백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만 8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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