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20년 5월쯤,
제주시내 펜션 공사 현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천 6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채무 변제 목적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5천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피고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해자들도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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