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악성 민원을 상습 제기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8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법리 오해와 심신 미약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학교나 수사기관 등에 상습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자녀에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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