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축협 전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9.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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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서귀포축협 전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서귀포축협 조합장으로 근무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 약 9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하나로마트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행 강제금과 취득세 8억 원 가량을 서귀포시축협이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4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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