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나섭니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하천 환경정화나 숲 조성 관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곶자왈과 오름, 하천, 철새를 활용한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정한 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내년부터 하논분화구 일대 농경지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에게 첫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