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영향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 제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9.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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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됩니다.

제주해경은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기상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을 제한조치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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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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